"야당 설득 지속…교과서 지위 유지해도 '1년간 시범 운영'""법·원칙 맞춰 정치·정책 분리…발행사와 가격 협상 계속"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뉴스1이주호이주호부총리교육부AI교과서AI디지털교과서관련 기사李, 취임 후 첫 5.18기념식 참석…역대 대통령 어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