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정신 질환 없다가 발병…학부모 민원도 받아"6월 인사혁신처 순직 불승인 통보…"교권 침해 미확인"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신목초장성희 기자 중등 임용시험 일정 그대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관련 기사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서울교사노조 "선생님 명예 회복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