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정신 질환 없다가 발병…학부모 민원도 받아"6월 인사혁신처 순직 불승인 통보…"교권 침해 미확인"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신목초장성희 기자 민주·혁신, 연대·통합 두고 불협화음…박홍근·조국까지 참전(종합)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관련 기사IPARK현대산업개발, 도림초에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조성IPARK현산,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양천구, 신목초 화재에 긴급돌봄 가동…학생 84명 지원서울 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서울교사노조 "선생님 명예 회복 환영"[부고] 정미경 씨(머니투데이방송 전무)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