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땐 교육감직 상실형 유지…조희연 "즉시 상고"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되기 전까진 직 유지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조희연뉴스1조희연교육감서울시교육청관련 기사[부고] 조희연 씨(전 서울시교육감) 장인상'3대 메가프로젝트' 내일 베일 벗는다…이번주(29~7.3일) 주요일정정근식 "교권 신장이 교권 보호…'교사=전문직' 인식 만들 것"[일문일답]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마무리…차기 회장은 누구전북교육감직 인수위 출범…천호성 당선인 "각 분야 전문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