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심의·확정박사과정은 1000명 유지하되 학위취득 의무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교육부전문연구요원대체복무제도개선권형진 기자 [인사] 국민일보[부고] 김정훈 씨(세계일보 조사국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