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여전히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Q&A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앞에 놓인 학부모 물품 보관함. (뉴스1DB) ⓒ News1 임세영 기자권형진 기자 [인사] 국민일보[부고] 김정훈 씨(세계일보 조사국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