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공소청 간판 갈지만…법령·직제 여전히 '오리무중'

[중수청·공소청 D-50]②손질할 법령 180건…"한 달 내 끝내야"
수사 부서 통폐합하고 공판부 확대 전망…'수장 공백'도 변수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하는 것이다. <뉴스1>은 중수청·공소청의 개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본문 이미지 -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