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인용가능성 면밀 검토·대검과 협의, 상고 않기로"서훈·김홍희, 1·2심 무죄…유족 "국제사법기구 판단 구할 것"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애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최동현 기자 검찰, 공수처 '영장 은닉·허위 답변' 의혹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