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용으로 도로 기능 저해…교통상 위험 초래 우려""무단 점유 장기간 방치했다고 도로 사용 허가 아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건물주도로주차장유수연 기자 [르포]전국체전 입장권이 제주 지역화폐로…NFT로 연결된 지역 소비네이버페이, NFT로 관광·결제 잇는다…글로벌 서비스도 준비관련 기사법원 "사용자 의견 청취 없이 거주자 우선주 차장 제거 위법""주차장 공유·개방해요"…주차난에 두 팔 걷은 자치구들[서울in]장마 시작됐는데…강남역 빌딩 10곳중 6곳 물막이판 "없거나 있어도 미흡""돈쭐내러 갑시다"…아이들 위해 통학로 터준 건물주에 이웃들도 '으쓱'고깃집 손님 차 막은 건물주 "4억 들여 도로 개설했다" 직접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