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용으로 도로 기능 저해…교통상 위험 초래 우려""무단 점유 장기간 방치했다고 도로 사용 허가 아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건물주도로주차장유수연 기자 법원 "통일TV 채널 취소 위법"…정부, 2심도 패소'조정 불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