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용으로 도로 기능 저해…교통상 위험 초래 우려""무단 점유 장기간 방치했다고 도로 사용 허가 아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건물주도로주차장유수연 기자 "빙하 쓰나미 온다" 12년 전 이미 예견…EBS의 섬뜩한 경고메타 "유튜브·틱톡도 동참하라"…청소년 SNS 규제 확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