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바뀐 판례 취지 적용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눈썹문신헤어라인문신문신시술자무죄대법워서한샘 기자 "은행 향하는 돈 붙잡아라"…증권사 CMA·발행어음 금리 '줄인상'유가 급등·외인 매도에도 달러·원 0.2원 하락…1466.6원 마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