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바뀐 판례 취지 적용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눈썹문신헤어라인문신문신시술자무죄대법워서한샘 기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전도사 징역 5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