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 측 "허위영상물반포 피해자 처벌 불원" 선처 호소檢,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구형…25일 항소심 선고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4.15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조니소말리평화의소녀상유튜버소봄이 기자 '이태원 참사 마약 테러설' 퍼트린 60대,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600% 수익 보장" 증권사 사칭 리딩방 일당…의사 등 59명에 99억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