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파기환송 끝 유죄 확정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2013.1.16 ⓒ 뉴스1관련 키워드신상훈이백순MB당선축하금남산3억원위증상고기각징역형집행유예서한샘 기자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본격화…관건은 '독립성·호선' 설계"처벌 원치 않는다" 했는데 약식명령 확정…대법, 존속폭행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