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파기환송 끝 유죄 확정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2013.1.16 ⓒ 뉴스1관련 키워드신상훈이백순MB당선축하금남산3억원위증상고기각징역형집행유예서한샘 기자 달러·원 환율 다시 1500원대…SK하닉 ADR 기대 불구 중동 불안 '고조'(종합)'처참한 코스닥' 10개월 상승분 '제자리'…'열에 일곱' 20% 이상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