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파기환송 끝 유죄 확정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2013.1.16 ⓒ 뉴스1관련 키워드신상훈이백순MB당선축하금남산3억원위증상고기각징역형집행유예서한샘 기자 "은행 향하는 돈 붙잡아라"…증권사 CMA·발행어음 금리 '줄인상'유가 급등·외인 매도에도 달러·원 0.2원 하락…1466.6원 마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