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압력 강한 사건 주로 심의…공개 시 투명성 오히려 저해""'명단 공개 인정' 警수심위 판결 적용 안 돼…심의 대상 등 달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유수연 기자 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미납' 제재 불복…KBL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북한 연대사 게시한 민주노총…법원 "'방심위 삭제 요구'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