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는 공제조항 적용 안 돼"…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자사주 1.5조 매수도 역부족…삼전닉스 4%대 하락[핫종목](종합)신작 초기 흥행에 컴투스 5% 상승…장중 10% 넘게 급등[핫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