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는 공제조항 적용 안 돼"…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재판소원…"재판받을 권리 침해"(종합)'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