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차량 넘기고 제3자에 대금 송금…2심 "차량만 반환"대법원 "차량 매매 대금, 판매자에 귀속…부당이득 반환해야" 관련 키워드대법원당근마켓중고차자동차인도부당이득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권성동,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인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