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차량 넘기고 제3자에 대금 송금…2심 "차량만 반환"대법원 "차량 매매 대금, 판매자에 귀속…부당이득 반환해야" 관련 키워드대법원당근마켓중고차자동차인도부당이득서한샘 기자 개미 '항복 매도' 8월까지 간다…"진짜 반등은 반도체 전망 확인돼야"키움證 "현대오토에버, 신사업 가시성 부족…목표가 30만원으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