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는 적법…집행 당시 체포 필요성 인정 안 돼""위법수집증거 배제해도 유죄"…성매매 알선 징역형 확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체포영장집행위법성매매알선징역형서한샘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김건희 징역 7년에…정성호 "무혐의 처분 정치 검찰에 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