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는 적법…집행 당시 체포 필요성 인정 안 돼""위법수집증거 배제해도 유죄"…성매매 알선 징역형 확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체포영장집행위법성매매알선징역형서한샘 기자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측 "국토부 지시 받은 것 없다"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野인사 수집소' 점검…"감금 가능성 충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