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 규정 없는 징계 처분, 효력 인정 어려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한수현 기자 공소장에 행위 시간도 안 적은 종합특검…하루 3개 재판서 지적(종합)'계엄 포고령 공지' 전 국방부 대변인 "내용 몰랐다"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