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대법서 상고기각 결정개그우먼 박나래. 2026.2.20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박나래절도대법원징역형서한샘 기자 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정황…특검, '2차 계엄' 의혹 조준대법 "사무장병원 환수금, 실질 운영자에 더 많이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