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관행·근로 대가"…대법 "지급 의무·대가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현대해상화재보험경영성과급임금파기환서한샘 기자 강달러에도 상단 막힌 달러·원 1338.5원…5거래일 연속 하락(종합)[부고] 정재영 씨(한화투자증권 운영지원팀 팀장) 부친상관련 기사[N% 후폭풍]④李 대통령 아니라 했지만… N% 성과급 노사 '동상이몽'대법 결정 파장…경제계, 인건비 급증·경영 위축 우려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