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정 전 대표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2020.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무상 여론조사 무죄' 尹 판결문, 김건희 상고심 제출 예정…결론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