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경찰서 '20억' 코인 턴 일당…추적 피하려 '쪼개기' 전송

검찰, 범죄수익 은닉 정황 파악…관련 혐의 적용해 주범 구속 기소
보관물 담당자 "니모닉코드 통한 복구 가능성 전혀 몰랐다" 진술도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2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코인을 여러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일종의 마스터키 역할을 한 '니모닉 코드'가 이용됐는데, 압수물 보관 담당자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4일 퀸비컴퍼니 실운영자 이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퀸비컴퍼니 대표이사 A 씨와 회사 직원 B 씨와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일당은 2022년 5월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강남경찰서가 콜드월렛에 보관하던 비트코인 22.33개의 블록체인 주소·개인키를 복구해 자신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분산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니모닉 코드는 콜드월렛 초기 설정 때 만들 수 있는 암호로, 이를 이용하면 콜드월렛을 분실하더라도 블록체인 관련 정보를 복구할 수 있어 만능키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빼돌린 비트코인을 분산해 각기 다른 거래소의 여러 지갑으로 분산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이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직원 B 씨에게 '비수탁형 지갑'을 개설해 해당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비수탁형 지갑은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대신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형과 달리, 수사기관이 압수에 나서더라도 자금 출처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

검찰은 일당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코인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얽은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압수를 담당한 직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 점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수사기관에 "니모닉 코드를 통한 복구 가능성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일당이 편취한 비트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 구형할 예정이다. 이들이 빼돌린 비트코인 22.33개의 가격은 1일 기준 약 23억 원에 달한다.

archiv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