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쪽 판결문서 尹·김용현 '내란집단'…소방청장, 지시 하달 안 해"정권 비판적인 언론사에 강제력 행사…위헌·위법한 목적"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판결문소방청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법원,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