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 조치 안 해…구체적 규명 없어 고통"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돌려차기유수연 기자 "가짜뉴스·허위정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본격 대응 착수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일정 연말로…3개월 연기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