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 2025.3.10 ⓒ 뉴스1 이승배 기자한수현 기자 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대검, '법원 재량에 맡긴다' 기재 관행 자제…전국 검찰청에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