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능…반환 금액 두고 다툼 이어질 듯대법, 유사사례 무죄 판단…환경 변해 처벌 가능성도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빗썸한수현 기자 'SKT 유심 해킹' 9천명 손배소 시작…원고 중복·가입자 여부 공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관련 기사경찰, 김병기 차남 재소환…'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도"하루 307억 몰렸다"…다오메이커, 호재 없이 34% 급등[특징코인]이찬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내부통제 문제점 확인…제재 검토 중""클래리티 법 수정안도 서클에 긍정적…기업가치 113조원 갈 것"[코인브리핑]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안 맞아…국세청도 준비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