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능…반환 금액 두고 다툼 이어질 듯대법, 유사사례 무죄 판단…환경 변해 처벌 가능성도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빗썸한수현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종합)'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상관 명령 맹종"관련 기사오지급 비트코인 팔아치운 이용자…"돈 돌려줘라" 빗썸 또 승소PCE 발표 직후 주춤한 비트코인…7만8000달러대 회복[코인브리핑]주식 다음은 코인?…가상자산 시총 5000억달러 급증, '2021 순환매' 오나비트레이어 하루 만에 2.2배 폭등…거래대금 235억 몰렸다[특징코인]8.1만달러 뚫은 비트코인, 차익실현에 상승분 반납…7.8만달러[코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