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능…반환 금액 두고 다툼 이어질 듯대법, 유사사례 무죄 판단…환경 변해 처벌 가능성도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빗썸한수현 기자 대검, '법원 재량에 맡긴다' 기재 관행 자제…전국 검찰청에 지시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관련 기사국회 '빗썸 지배구조' 겨냥…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분수령'"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유령 배당사고 유사…거래소 전반 조사해야"비트코인, 7만달러서 약보합…"6만달러 가능성은 낮아"[코인브리핑][단독]국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정조준…11일 창업주 부른다與 "부동산 감독원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