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가능…반환 금액 두고 다툼 이어질 듯대법, 유사사례 무죄 판단…환경 변해 처벌 가능성도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빗썸한수현 기자 구치소가 내준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오늘 구상권 1심 선고'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선거공정성 훼손"(종합)관련 기사고팍스·프라뱅도 금융권 침해사고…가상자산거래소 '약한고리' 노렸나월러스, 업비트 상승률 1위…글로벌 거래량 35% 韓 집중[특징코인]비트코인 8만3000달러대 횡보…중동 긴장·美 금리 변수 주목[코인브리핑]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논란에 "청와대 요청 없어…외압 있을 수 없다"(종합)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국회 결정 어느 쪽이든 차질 없이 집행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