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무효라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안 돼…정의관념 용인 될 수 없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이순자→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최종 각하…추징금 환수 불발'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문책경고' 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