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침입해 고가품 턴 절도범…항소심도 징역 2년

法 "집유 기간 중 범행…1심 형량 합리적"

본문 이미지 - 방송인 박나래./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씨는 지난해 3월 말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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