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이웅열 전 명예회장 형사재판 2심 결론…1심 무죄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인보사사태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