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가 책임지고 국가를 구하겠다' 국무위원 일부에 비상계엄 예고조태열 "재고해달라" 요청…법원 "조태열 외 반대한 사람 없어" 명시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이세현 기자 '위증 혐의' 송호종 "특검, 구명로비 의혹 못 밝히고 위증 동기로만 이용"'안보실 인사 비리'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혐의 부인…"청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