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2심 "소멸시효 완성"대법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5.18민주화운동유족손해배상황두현 기자 일화 '초정탄산수', 中 진출…프리미엄 탄산수 시장 공략스타벅스, '서울 특화 음료' 오미자 피지오·막걸리향 콜드브루 출시관련 기사[전문] 李대통령 "민주주의·평화 위협 위기의 시대, 3·1혁명 정신 되새겨야"李대통령 "민주주의·평화 위협 위기의 시대, 3·1혁명 정신 되새겨야"제주 찾은 민주당 광역의원협 "4·3왜곡처벌법 조속히 처리해야"오월단체, 박지원 의원 초청 간담회…"5·18정신 헌법 수록" 촉구5·18, 여순사건 지원 확대…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