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2심 "소멸시효 완성"대법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5.18민주화운동유족손해배상황두현 기자 대법 "현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 아냐"檢고위직 인사로 기강잡기…'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좌천·비특수통 약진관련 기사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될까…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전두환 품에 안긴 손자 전우원, 어린 시절 회상과거사 바로잡기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냐…4·3 논란 또 도마 위에시민단체들 "4·3학살 책임자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하라"(종합)조경태 "1980년 광주 정신, 2024년 대한민국 구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