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며 재판부에 인사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모습.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이 통제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으로 법원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