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매도 대리인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수수료 약정일 뿐"…"정의선·박동빈 '특수관계인' 아냐" 첫 판단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정식현대오토에버스파크유수연 기자 법원,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관련 기사檢, '스파크 매입 관여'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