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합성 사진 유포 벌금 70만 원 약식 기소"팬덤이 아티스트 보호 적극 나서는 추세…형량 차이 없어"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해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뉴진스악플러유수연 기자 "AI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사람이 가져야"…카카오의 AI안전 원칙신작 밀린 넷마블, 4분기 매출 제자리 전망…내년 수익성 개선 목표(종합)관련 기사"입만 열면 말실수" 논란 자초 스타, 2위 백종원·3위 전현무…1위는?"딱 세 글자 XXX"…민희진, 악플러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어도어 측 "뉴진스 사진 합성 유포자, 수백만원 벌금형…계속 대응"뉴진스 측 "합성 사진 유포자 형사처벌…악플러 정기적 고소"'BTS→뉴진스' 하이브 "악플러·사생 등 다수 고소…법적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