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노은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서해공무원피격송송이 기자 "미프진, 7년 기다렸다" 여성계 환영…"생명권 훼손" 종교계 반대가짜 약 판치는 '미프진'…대통령 지시에 7년 표류 끝내고 도입(종합)관련 기사"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백현동·성남FC 등 李 관련 4건 포함…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12건 추가검찰미래위, '성남FC 사건' 조사 권고…李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 선정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검찰 미래위,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