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노은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서해공무원피격송송이 기자 [르포] 담장만큼 높은 '마음의 벽'…광주구치소 신축 수년째 '공전'교도소가 '제2 마약 소굴'?…1.5평 독방에서 무슨 일이관련 기사김용 "출마하고 싶다"…與의원 10여명 "金은 무죄"(종합)김용, 재보선 출마 재확인…"경기 지역서 선정됐으면"국조특위, 오는 16일 김용 사건 '증인 조사'…與의원들 "金 무죄"민주, 반환점 돈 국조특위 중간보고회…정청래도 참석조작기소특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사무실 현장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