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노은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대장동서해공무원피격송송이 기자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4심제" vs "국민 권리 보장"관련 기사검찰 송영길 상고 포기에 野 "사법절차 조롱" 與 "무리한 수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국힘 "野 탄압 특검만 하겠단 與…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촉구"(종합)송언석 "與, 2차 특검 철회 촉구…野죽이기 그만, 민생 살려야"송언석 "檢 잘못인데 왜 항소포기 따지냐는 李…한심한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