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소송 '전원 기각 결정'"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전동킥보드면허헌법재판소위헌확인소송정윤미 기자 삼성전자, 서민금융·교육 등에 2300억원 지원…1500억 취약계층에D램 가격 또 역대 최고치…낸드 두 달 연속 최고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