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주민, 각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점 고려해도 폭력행위 정당화 안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