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황두현 기자 선진, 아시아 5개국 공장 인재 아카데미 열어 경쟁력 표준화 나서해태제과, 프랑스 버터 품은 '버터링 에쉬레' 출시…3개월 한정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