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철회하지 않아 소환장 다시 보내겠다"尹, 10월 2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내년 1월 13일 재소환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명예훼손보도유수연 기자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관련 기사계엄 후 폰 두 번 바꾼 류희림, 최근 또 교체…"개인적 사유"'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의사 확인 필요"정성호 법무장관 "尹정권 언론 재갈 물려…부당 제재 5건 항소 포기"대법 "'尹명예훼손 보도' 검찰 수사 근거 공개해야"…심리불속행 기각국수본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檢이 3번 보완 요구…청구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