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알 권리는 국민주권·기본권 실현의 수단적 권리""다만 30년 사건이라고 해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가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관련 키워드송정빈변호사조진웅건우디스패치뉴스1팩트앤뷰일진관련 기사"조진웅 사건기록, 당시 '일진 무리' 중 한명이 제공했을 수도"[팩트앤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