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별적 정보 제공·가점부여 등 이유로 3억 과징금 부과서울고법. "차별적 정보 제공 부분 취소"→대법, 가점 부여 부분도 파기대법원 전경이세현 기자 경찰, 장마철 침수 취약도로 점검…동부간선도로 현장 찾아경찰청·적십자·LG,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