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추징금 3219만 원…세무조사 무마 대가 억대 금품 수수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황두현 기자 칭따오 수입사 비어케이, 지난해 영업익 12억…4년만에 흑자전환식음료 기업 일화, 지난해 영업손실 58억…적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