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1심 선고기일 열려…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檢,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구형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패스트트랙강서연 기자 국힘 포항시장 경선 '잡음'…박승호 "탈당, 감점 사유일 뿐"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관련 기사檢,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에 항소…"부당이득·원금 철저히 박탈해야"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가상자산법 1호' 오늘 1심 선고…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편취李대통령 지시 일주일 만에…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구성(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