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톡방서 주민 실명·동호수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피해보상 업무 담당 행정사, 주민들 개인정보 제공 받아 단톡방 개설
반대의견 주민 실명·동호수 공개…사전 동의서 받고 다른 주민들도 공개돼"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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