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시청자 200명 넘어…1심 징역 8년2심 "재산 이득 얻었다고 볼 수 없어…영리 목적 아냐"ⓒ 뉴스1이세현 기자 AI 범죄는 진화, 법은 제자리…처벌·삭제·수사 'AI 안전망' 갖춰야"살려달라"는 형 두고 돌아선 동생…상속 다툼 끝 '징역 20년' [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