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한학자, 소환 통보 받으면 출석…불출석 사유 법원 신고 의무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한학자일시석방한학자구속정지한학자석방조건정윤미 기자 합수본, 통일교 전 한국회장 참고인 조사…'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변협,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서울중앙지검, 이의신청관련 기사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21일 구치소 복귀'구치소 낙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법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낙상 사고 치료""구치소 낙상" 한학자, 보석 호소…재판부 "구속집행정지 신청하라"'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