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황두현 기자 대법 "대출 미변제로 제명된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못 돌려받아“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반도체 업체 파두 대표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