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전공의 "반성 많이 했다""'좌표 찍기' 엄한 처벌 불가피하지만…용서 위해 상당히 노력"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의료계블랙리스트전공의집행유예서한샘 기자 법무법인 세종,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영입전임 변협·여변회장들 "사법3법, 입법 폭주…李대통령 거부권 촉구"관련 기사"검은 스타킹 신고 밤마다 의사 유혹한 간호사"…선 넘은 의료 커뮤니티[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변호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