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 마지막날 항소장 제출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카카오김범수항소김종훈 기자 법무부, 13세 이상 자녀 돌봄접견 동반 허용…형제·자매 면회 가능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지방검찰청 첫 방문…일선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