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한 마지막날 항소장 제출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검카카오김범수항소김종훈 기자 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반도체 업체 파두 대표 소환조사'첫눈' 서울에 112 신고 1981건…출근길 연이은 추돌사고도(종합2보)관련 기사법무장관 보좌관 "노만석 사퇴, 말도 안돼…정 장관, 통화한 적 없어"檢, 김범수 무죄 항소하며 증거 공개하자…카카오 측 "법원서 배척된 것"법무장관 지적에도 檢 '카카오 무죄' 항소…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김범수 무죄 항소' 檢, 통화내용까지 공개…"부당한 수사 아냐"(종합)'SM 시세조종' 무죄에 檢 항소…카카오 "향후 재판서 성실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