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형 유지하되 정상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 단축"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검사음주운전남부지법강서연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주차장 사고 엇갈린 주장…"뺑소니" vs "자작극"시민사회, 쿠팡 향해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기업 범죄"관련 기사2주 새 2번 음주운전·도주한 검사…1심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