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보석 석방…"피해자 접근 금지"(종합)
전자장치 부착·허가 없는 출국 금지·참고인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
경북 영주 아파트 건설 관련해 8천 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한 혐의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