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무방해·재물손괴 무죄…2심은 모두 유죄대법 업무방해 무죄 판단…"현수막 게시, 본래 업무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업무방해현수막재물손괴이장호 기자 "70조 산업으로의 도약"…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열린다[기자의 눈] 암(癌)과 함께 한 1년…환우들에게 전하고픈 진심관련 기사대법, '장갑차 위 반전 시위' 활동가들 무죄 취지 파기환송현대차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 "원청 경비대 폭력 규탄"